도를 넘은 ‘되팔기’ 행태
도를 넘은 ‘되팔기’ 행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7.01.20 13:27
  • 호수 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12일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스타벅스’의 각 매장 앞에는 개장 전인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 날은 스타벅스에서 1년에 한 번 판매하는 ‘럭키백’이 발매되는 날이었다. 개당 3~4만원대의 보온병을 무작위로 3개 이상 담아 판매하는 럭키백을 사기 위해 보온병을 수집하는 광팬들이 몰려든 것이다.
수집가들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이용해 돈을 쓰는 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해 대량으로 사재기를 하고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온라인 장터에 되팔기를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산 물건을 되파는 일명 ‘리셀러’ (Reseller)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되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물건을 구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 정작 리셀러들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먼저 문화계에서도 ‘티켓 되팔기’가 횡행하면서 이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기 스타가 출연하는 연극‧뮤지컬은 5분도 안 돼 빠르게 매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연을 보지도 않을 거면서 매당 10만원을 호가하는 표를 구입해 이를 30만원 이상 고가로 되파는 사람들로 인해 공연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구매한 표가 팔리지 않으면 공연 전 환불을 해 극장 측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판매 전문 온라인 사이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전문 리셀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재판매 대상은 과거 유명 브랜드 의류, 신발 등에서 최근에는 장난감, 식료품 등으로 다양해졌다. 다만 신발 등 마니아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가 가장 활발하다.
일부 상품은 정상가의 수십배에 재판매되고 있다. 실제 미국 유명 가수가 한 스포츠업체와 협력해 만든 신발은 20만~30만원 수준으로 발매됐지만 현재 리셀러를 통해 400만~600만원대에 재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선 1인당 구매제한을 두는 등 매점매석에 따른 평범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리셀러를 근절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되팔기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한 재산권 행사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리셀러들은 되팔기에 실패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유통 구조를 교란시키고 거기서 손해를 봤다 해서 동정표를 던질 이유는 없다. 쓸 만큼 사고, 필요 없는 건 그대로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