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영양주사 남용되는 경우 많아 의사협회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미용‧영양주사 남용되는 경우 많아 의사협회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3.17 11:00
  • 호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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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영양주사, 효능있나? 안전한가?’ 정책토론회

최근 몇 년 새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보톡스, 신데렐라 주사 등 각종 미용‧영양주사 시술이 많이 이뤄지면서 주사 남용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영양주사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있나?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효능 검증 안돼”… 당뇨‧고혈압 환자에 부작용 경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있나?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들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미용‧영양주사를 의료서비스가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허가범위 외 사용 사례가 많은 미용‧영양주사의 특성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눈꺼풀경련과 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도록 허가돼 있는 ‘보톡스’(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는 주름 개선과 근육 축소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를 위해 허가돼 있는 일명 ‘동안주사’(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는 피부 미백과 재생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또한 약물중독 및 알코올중독 등에 효과가 있는 ‘백옥주사’(글루타티온)는 피부 미백과 항산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감초주사’는 피로 회복과 피부 노화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사제는 치료 목적으로 쓰일 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미용‧영양 용도로 쓰일 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소비자가 비용을 100% 부담한다. 그래도 반응은 뜨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된 미용·영양 주사제 공급 금액과 청구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1000억 원대에 달했다. 문제는 대부분 허가범위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급여 분야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제약사의 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최근 미용적인 목적으로 주사시술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제품 및 서비스 질 확보, 환자 안전, 전문가 참조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또한 미용·영양주사의 허가범위 외 처방이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만큼 허가 받은 효능과 다른 미용 목적의 효능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원 연구개발팀장은 “미용·영양주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 산출 및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미용 및 건강증진과 관련한 임상은 객관적·정량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 설계된 양질의 임상연구 결과를 통한 근거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의 영양주사는 소화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에 들어가 작용하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수치도 없으며 당뇨‧고혈압 환자에게는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되기도 해 위험하다”며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다.
황 이사는 “미용‧영양주사제가 허가사항에 따라 적절히 시술되고 있는지 정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안전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병행돼야 하고 미용‧영양주사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미용‧영양주사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지적에는 반기를 들었다. 미용·영양주사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사용 용량과 주기를 정확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비급여 분야는 환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한 시장이다. 미용·영양주사 역시 환자의 만족도가 동반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주사의 용도와 용량, 주기 등을 지키면 일정 수준의 안전성은 보장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허가범위 외 사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민 치료권과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현재 허가범위 외 사용하는 주사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연구를 지속해 공신력을 확보하는 활동을 늘려갈 것”이라면서 “의협도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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