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7351억원 환급 … 58만2000명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7351억원 환급 … 58만2000명 대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8.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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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일부터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 9만명, 지급액 1856억원 증가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61% 차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58만2000명에게 상한액 초과 금액인 735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6년 기준 121~5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총 61만5000명(1조1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4407억원이 지급됐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 원(18.7%) 증가했다.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www.nhis.or.kr)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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