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주변 소음 배상 결정
노인요양원 주변 소음 배상 결정
  • 이미정
  • 승인 2007.11.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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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물질적 건물균열 피해 개연성 높다

노인전문요양원 주변에서 도로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소음과 진동을 일으킨 시공사에 대해 요양원 어르신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북 남원시 A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등 102명이 요양원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억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1981만82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현장은 매우 정온한 지역으로, 피신청인인 시공사가 요양원과 인접한 곳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인 어르신 등이 정신적 피해, 건물 균열 피해를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가 절토 및 터널공사를 위한 발파 작업시 순간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한 일수가 많았고, 9개월간 약 1200여회의 발파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원래 정온한 지역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의 경우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소음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노약자들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신청인 가운데 요양원 종사자에게는 그동안의 위원회 배상사례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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