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A] 가출한 새 어머니에게도 상속 권리 있나?
[생활법률Q&A] 가출한 새 어머니에게도 상속 권리 있나?
  • 정재수
  • 승인 2007.12.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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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도 호적상 배우자면 권리 있다

Q. 얼마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보험청구를 하려니, 상속지분율이 배우자는 6, 자녀 4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6년전 재혼했고, 재혼한 새 시어머니는 1년 정도 함께 살다가 시아버지의 돈을 갖고 가출했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이고 그동안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가출한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험금 전체를 지급받으려면 법원에서 자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오거나, 지분정정 신청 결정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출한 새 시어머니를 저희 호적에서 제적시킬 방법은 없나요?


A. 가출한 새 시어머니가 지분 상속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록 가출한 시어머니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다면 당연히 사망한 아버지의 배우자로 법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출했어도 호적에서 제적시킬 방법은 없으며, 아버님의 사망 전에 이혼을 하지 않았고 새어머니가 호적에 올라 있다면 새 시어머니 지분은 시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

또 설사 새 시어머니가 사망했어도 그 지분은 귀하의 남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새 시어머니가 사망했다면, 결국 새 시어머니 지분인 6은 새 시어머니의 친정식구들이나 그 형제자매 즉,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새 시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그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시어머니와 귀하의 남편과는 직계비속의 관계나 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사망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 정정 신청 등을 통해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님이 사망한 후에 새 시어머니가 살아있거나 그 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새 시어머니의 상속 지분은 유효하게 되며 귀하의 남편은 자신의 지분 이외에는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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