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상태를 판정, 국가가 보호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7월1일)에 따라 노인을 보호해야할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은 적정 규모의 강의실, 실기연습실, 화장실, 소방시설 및 학습교구 등을 갖춰야 하며 직원으로 전담행정요원과 전임교수요원, 외래교수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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