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②-자원봉사,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신년기획②-자원봉사,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8.01.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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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해 마음만 가졌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봉사활동을 추진한고 있는 기관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꼽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5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안내를 받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친구나 친목회 등 15명 이상이 뜻을 함께 한다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봉사회를 새로 조직할 수도 있다.

▶ 지역 자원봉사센터

<사진>충남 천안시 광덕면 매당4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태안 앞바다를 찾아 방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을 개발,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여러 기관과 연계, 협력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난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은 관계 법령 시행에 앞서 지난 1996년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처음 마련됐고, 2002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치됐다. 이를 위해 행자부와 전국 각 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된 2006년 2월 5일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해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범국민적인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을 마련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따르면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최소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해 지역 인구수에 비례한 기준이 마련됐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확정했다.


당시 확정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공공기관 행정보조 ▷문화행사 ▷교통·환경 캠페인 ▷기술 및 기능지원(이미용, 집수리, 도배 등) ▷교육 ▷재난·재해구조 ▷보건·의료 ▷외국·통역 ▷기타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입원, 수술 등 의료처치를 받거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방식의 ‘자원봉사보험’을 마련, 봉사자의 안전 대책도 확보됐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시스템도 마련, 봉사활동 중에 입은 부상 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외에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 우선 초대하고 친목모임을 주선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도 확대됐고, 개인별 봉사실적을 적립, 관리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소속감과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국번없이 1365번으로 전화하면 각 시군구마다 1곳씩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돼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빼놓을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반봉사조직(지역 및 직장의 일반인으로 구성) ▷후원조직(직십자 사업을 자문 및 후원) ▷전문조직(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봉사원으로 분야별 또는 기능별로 조직) 등으로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구호 및 안전활동(재해구호, 무료급식 등) ▷보건 및 혈액사업 지원활동(헌혈 및 에이즈 예방캠페인 등)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활동 ▷노인을 위한 활동 ▷장애인을 위한 활동 ▷적십자 회비모금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국제협력활동(번역 및 통역, 북한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 결성된 적십자사 봉사회에 소속돼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봉사원 등록카드를 작성해 해당지역 관할 지사 및 봉사관에 제출한 뒤 일정시간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거주 지역의 봉사회에 소속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달리 친구, 직장동료, 지역사회 친목회 등 15인 이상이면 신규 봉사회를 결성할 수 있고, 이후 관할 적십자사 지사 및 봉사관을 방문해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적십자사 봉사회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다.


특정 봉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약속된 시간에 자신의 기술 및 능력을 봉사활동에 반영하고 싶다면 봉사원 등록카드를 작성해 관할 지사 및 봉사관에 제출한 뒤 일정시간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개별봉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문의 02-3705-3705.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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