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까지 지원
올해부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까지 지원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8.01.05 10:39
  • 호수 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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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의료 제도

65세 이상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줄어 

임플란트 비용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백세시대=배지영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으레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 또한 바뀌기 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에 있던 제도들이 변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이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17년간 1만5000원을 유지해오던 노인정액 상한액도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다양한 보건의료 제도를 소개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적용 대상을 기존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6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8만 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적 의료비란,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깰 정도로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의료비로, 의료비가 한 가구 1년 소득의 20%가 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18년 기준으로 2인가구는 월 소득 285만원, 4인가구는 452만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보료 8만9000원(회사부담분 제외)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건보료 14만1000원(회사부담분 제외)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1000원 이하이다.

적용대상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비급여) 검사, 약값, 수술비 등이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단,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로봇수술·하이푸 수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건보 적용 진료비의 20~60%)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해 의료부담을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이 상한금액을 소득분위 하위 50% 계층까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부터 2~3분위, 4~5분위까지는 기존보다 상한금액이 평균 42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상한금액은 1분위는 80만원, 2~3분위는 100만원, 4~5분위는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 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면 소득분위 1분위에 든 환자는 80만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4920만원은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며, 5분위라면 15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4850만원은 건보재정에서 해결하는 식이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에만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기존 상한액이 적용된다. 

◇노인정액제 ‘차등정률제’로 변경

지난 2001년 이후 17년간 1만5000원에 머물던 노인정액 상한액이 올해부턴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다르면, 65세 이상 환자가 치과, 한의원을 포함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고, 1만5000원~2만원 이하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이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노인정액제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했다. 문제는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오르면서 외래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훌쩍 넘기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설계한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이의 10%인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면 되고,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은 10%, 2만5000원 초과~3만원은 20%, 3만원 초과는 30%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떨어진다. 노인 틀니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 바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혔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50%에 달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꺼렸던 게 사실이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총금액은 110만원 안팎으로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에 달했다. 올해 하반기에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되면 앞으로 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약 5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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