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장 다툼’ 12일까지 과징금 수용여부 결정
아시아나항공, ‘기장 다툼’ 12일까지 과징금 수용여부 결정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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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비행 중 조종사 간 다툼으로 부과된 6억원의 과징금을 수용할지 고민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기간이 4일 남은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할지 재심의를 요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서 불거진 조종사간 다툼과 관련해 지난 30일 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또한 다툼을 벌인 조종사들에게는 자격정지 45일의 처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비행 중 조종실 내에서의 기장간 다툼이 승객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항공안전법 제9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조종사들을 불러 이번 처분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뒤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전 통보한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운항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종사 다툼이 비행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일이 재발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2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과징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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