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
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4.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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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주식 담보 활용도 제고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2일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키고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했다. 

이번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으로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됐다. 

이는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해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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