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혼인신고 하기 전 파탄에 이르렀다면?
[생활법률 Q&A]혼인신고 하기 전 파탄에 이르렀다면?
  • 이미정
  • 승인 2008.03.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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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경우 예물·예단 서로 반환청구

Q. 저는 지난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작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문제는 결혼 초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바지 음식이 형편없다거나, 혼수가 적다는 등의 문제로 구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의 어떠한 접촉요구에도 응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 관계)에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상 이혼관련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유추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사실혼관계의 파탄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귀하와 남편의 잘못이 함께 작용해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시댁의 사정을 좀 더 이해하면서 참을성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하고, 남편이나 시댁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 등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결혼 1개월 만에 스스로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린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또 남편은 귀하와 시어머니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귀하를 도와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귀하의 잘못만을 탓하는 등 귀하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한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해 결혼식 및 혼인생활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상당한 연관성)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혼인 시 주고받는 예단, 예물, 예복 등에 대한 반환(또는 가액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을 주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며,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 및 예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은 상대방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 및 예복 등(교부한 금전이나 물건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으로서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은 지급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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