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무 수납제 폐지, 소비자 편의성 고려해야”
“카드의무 수납제 폐지, 소비자 편의성 고려해야”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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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결정될 사안 아니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카드의무 수납제 폐지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비롯한 선진 결제문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의무수납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국내의 결제문화가 세계적으로 드문 현금사용 없는 결제문화로 확고하게 정착된 단계에서 국민 전체다수의 편의성을 무시한 폐지나 일부 폐지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3일 카드의무 수납제 폐지 논의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날 카드의무 수납제는 최저임금의 문제나 카드수수료율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두가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무수납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수수료가 비싸고 싸다를 떠나서 그동안 결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수수료가 다양화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중국에서는 노점에서도 ‘페이’라는 수단으로 결제되는 등 해외에서 수수료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이나 활용에 대해 금융당국의 문제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의 정책실패가 지금의 문제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발전되도록 규제완화나 정책적 시행 노력은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지자체가 시스템이나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무수납제 폐지 문제도 카드수수료율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수수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하지만 금융위는 TF구성 후 형식적으로 한번 모이고 제대로 된 여론 조사도 없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금융연구원을 동원해 ‘공청회’를 여는 시늉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한심한 TF가 대책 발표시에는 거창하게 많은 검토를 한 것처럼 부풀려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편리한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지금과는 달리 크게 불편해 지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의 전체 편익이나 전국가적 실익은 무시되고 일부만을 위한 의무수납제를 폐지나 일부 폐지, 예외 허용 등의 어떤 정책변화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의무 수납제는 1998년, IMF 다음해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해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999년 민간소비 지출액의 7.9%가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었으나, 지난해 민간소비 지출액의 70%가 넘게 신용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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