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혜진·예슬법 우선 처리 합의
여야, 혜진·예슬법 우선 처리 합의
  • 관리자
  • 승인 2008.04.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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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본지·대한노인회 캠페인 탄력

본지와 대한노인회가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오는 25일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혜진·예슬법’으로 알려진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한나라당)과 ‘아동보호특별법’(민주당)을 우선 처리키로 15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지와 대한노인회가 전국 500만 어르신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괴 및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사회적 공감대 속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캠페인’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통합민주당 김효석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혜진·예슬법’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혜진·예슬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으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 확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혜진·예슬법’을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으로 명명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통합민주당도 지난 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가칭 ‘아동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인기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보호특별법안에는 특별히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범죄 시효 및 형량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는 등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관계기관 합동 전담기구를 설치, 상시적으로 운용해 즉각적인 수사 및 그물망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상대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억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효과적인 법안 마련뿐만 아니라, 어린이 상대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당초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특별보호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세부 일정과 처리 대상 법안은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간 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합의했으나 미성년자 보호법안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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