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성범죄자 10년간 사진 주소 공개
어린이성범죄자 10년간 사진 주소 공개
  • 관리자
  • 승인 2008.05.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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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도 정지하거나 연장… 10월부터 ‘전자발찌’제도 시행

본지와 대한노인회가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월 30일 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기구인 ‘아동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아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점검단 1차 회의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돼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범죄 재범방지 대책과 관련,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채팅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자발찌(전자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경찰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는 초기단계부터 심리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 참여제 및 행동·진술 분석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의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교육, 사법, 경찰, 아동보호 및 여성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보호연대)를 구성키로 했다.


또 학교주변의 24시간 편의점과 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노인과 퇴직 경찰을 ‘아동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놀이터와 공원 등에 CCTV를 확대설치한 뒤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월 1일 범정부적인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우리아이 지키기 1천만인’ 서명운동 등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례화하고 ‘아동 성폭력 추방주간’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무연고 및 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 담화문’을 통해 오는 6~8월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실종아동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실종아동 발생시 경찰이 휴대전화의 개인위치 추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 위치정보 이용기관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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