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허위광고’ 논란 여전…단순 표기 오류 해명?
현대산업개발, ‘허위광고’ 논란 여전…단순 표기 오류 해명?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2.2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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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녹색건축 인증 계약 이후 ‘일반’으로 변경 구설수
현대산업개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현대산업개발.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올 초 불거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허위광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 당시 홍보했던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을 계약 이후 ‘일반’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허위광고로 기만한 만큼 홍보문구에 맞는 시정조치가 절실하다고 성토하고 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한 표기 오류라며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분양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예정 사실과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예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이 같은 홍보문구에 힘입어 지난 1월 초 진행한 해당 단지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문제는 분양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예정)’ 문구가 사라지고 ‘일반’이 적혀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인증은 평가 점수에 따라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의 네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분양 전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이 가장 낮은 일반 등급으로 둔갑된 셈이다.

특히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등급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해 아파트 선택에 있어 필수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4달이 지난 5월께 ‘운정 아이파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은 일반등급으로 시공 예정이며 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최우수 등급(예정)은 제작과정 상 단순 표기 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입주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도 전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사실상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해당 단지의 계약이 진행된 것은 올 1월인 반면 녹색건축 인증은 2월에 받았기 때문이다.

‘동종의 전과’가 많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허위·과장광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멀게는 10여년 전부터 가깝게는 올해 3월에도 현대산업개발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이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분양 당시 서부경전철 착공시기를 2019년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서부경전철 착공 시기는 2020년인데 이를 앞당겼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에도 파주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 홍보물에 ‘경의선 운정역 신설 예정’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후 입주자들이 허위광고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올해 3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홍보했던 롯데마트 입점과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조경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지난 2016년 ‘세종메이져시티’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300~400세대 별도 4개 블록의 단지를 한 블록 3000세대 메머드급 단지로 둔갑시키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백세경제]는 허위광고 논란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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