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문 판매’ 어르신들 노린다
‘불법방문 판매’ 어르신들 노린다
  • 관리자
  • 승인 2008.06.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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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1000명 조사 “절반이 접해 본 경험있다”

본지가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기판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이 불법적인 전화·방문·이벤트 판매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정된 것이어서 기간을 확대할 경우 불법겫灌?판매를 경험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현혹해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와 함께 어르신 스스로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한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2~27일 전국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전화 판매 및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49.4%가 불법 판매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불법판매가 40.4%로 가장 많았고, 홍보관·체험관 방문, 효도관광 등을 가장한 이벤트성 불법판매도 19.8%에 달했다.


전화를 통한 판매는 판매목적을 숨기고 경품당첨을 비롯해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해 접근,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사참여를 통한 판매도 홍보관이나 체험관, 강연회,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동원,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판매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16.1%가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고, 홍보관·체험관 이벤트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의 불법 판매제품 구매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


어르신들이 불법 판매에 현혹돼 구입한 물품은 건강보조식품이 83.0%로 가장 높고, 의료기 23.7%, 생활용품 17.8% 순이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불법·부당 판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80세는 39.1%, 70~79세 46.9%, 65~69세 56.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판매 제품을 구매한 어르신들의 34%가 가족간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불법판매 제품을 구입한 어르신 가운데 47.5%는 ‘제품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불만 이유는 ▷가격 대비 낮은 품질 ▷환불 및 교환 불가 ▷복잡한 교환·환불·수리 절차 등이었다.


이처럼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97.3%에 달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행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처를 모른다’는 답변이 38.5%로 가장 많았고, ‘내 잘못이므로’(31.7%), ‘신고 절차가 귀찮아서’(16.7%),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5.2%) 등도 적지 않았다. 불법판매 관련 신고처를 알고 있는 어르신은 21.2%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현혹해 각종 물품을 불법·부당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어르신 스스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들이 손쉽게 신고 가능한 방법을 비롯해 노인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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