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의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됐다
‘제5의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작됐다
  • 황경진
  • 승인 2008.07.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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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올 가이드

어르신들 부양 국가˙사회가 분담
1~3등급 판정 받으면 보험 혜택
비싼 요양시설 문턱 크게 낮아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장제도’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어르신들의 부양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 ‘품앗이’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 값 비싼 노인요양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가정에서도 어르신을 모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지난해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요양할 경우 적용 받는 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으로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됐을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모두 5등급으로 나뉘지만 1~3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1등급(최중증)은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들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입니다. 2등급(중증)은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지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했을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자(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을 안내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송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고,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할 때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송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집에서 사람(요양보호사)을 불러 신체활동과 가사를 맡기는 재가급여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는 특별현금급여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르신과 그 가족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자유롭게 선택,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내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을 때는 이용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15만원, 시설에 입소하셨을 경우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내줍니다.


지금까지 월 200만원을 내고 요양시설을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4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다만 식비와 소모품비가 추가되면 월 부담액이 평균 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16가지의 복지용구가 저렴한 가격에 지원됩니다.


16가지 복지용구 가운데 ①이동변기 ②목욕의자 ③보행차 ④보행보조차 ⑤안전손잡이 ⑥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⑦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⑧지팡이 ⑨욕창예방 방석 ⑩자세변환용구 등 10가지는 구입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나머지 6가지(①수동휠체어 ②전동침대 ③수동침대 ④욕창예방 매트리스 ⑤이동욕조 ⑥목욕리프트)는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16가지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받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의 15%는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복지용구를 구입한다면 1만5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를 지원 받던 중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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