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4월부터 만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3.27 14:52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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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통과…115만가구 가입 가능하게 돼

올 4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세 낮아지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9억원을 넘을 경우 가격 인정한도를 9억원까지로 제한한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올해 2월 말 현재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7만2000가구이며,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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