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자금 연금형식으로 지급
노후생활자금 연금형식으로 지급
  • 관리자
  • 승인 2006.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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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론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은행 등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매달 이자를 납부하는 모기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신한·조흥,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론제도가 운용됐지만 대출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용실적이 411건, 523억원에 그쳤다.

 

이번에 실시되는 역모기론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제도가 1989년 도입되었고, 이후 1993년에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역모기지론 제도가 시행되어 2002년 이후 역모기지론 제도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매우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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