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일자리 개발·보급 위해 별도의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추진
다양한 일자리 개발·보급 위해 별도의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18 14:56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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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복지부장관 5년마다 노인일자리 기본계획 세우고

복지부 내 노인일자리위원회 설치하는 내용 담겨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노인일자리 지원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4일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강선우·맹성규·박성준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노인일자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를 위한 상담 및 연계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23조를 따르고 있다. 노인복지법 23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에 대한 원칙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만 해도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노인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워주고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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