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후원 낙산복지정책연구회 학술 세미나 지상중계
본지 후원 낙산복지정책연구회 학술 세미나 지상중계
  • 관리자
  • 승인 2008.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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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요양시설 정부 적극 지원나서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질저하 우려

지역실정 고려 차등화된 급여지급해야
지역별 인구따라 교육기관 정수 배정을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게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학력과 연령 등 자격기준과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대 낙산복지정책연구회(이사장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17일 오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과제’란 주제로 마련한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낙산복지정책연구회는 한성대 행정대학원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6년 12월 결성된 학회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연구 성과를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키 위해 설립됐다. 학회 명칭의 ‘낙산’은 한성대를 품고 있는 ‘낙산’(駱山)을 지칭한다.


황진수 이사장은 “학자적 소양과 책임을 다해 눈앞에 닥친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매년 2회씩 세미나를 열어 노인복지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정책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후원한 이날 ‘제1회 낙산복지정책연구회 학술세미나’에는 서울 도봉실버센터 김귀자 원장과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이사장이 참석, 실무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귀자 원장(사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재정과 인력, 서비스 측면의 개선점을 요약했다.

 

이무승 이사장은 ‘요양보호사제도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무승 이사장은 지난 4월 결성된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초대회장을 겸하고 있다.


김귀자 원장은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래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질 저하 ▷저소득층에 지원됐던 사회안전망의 붕괴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한 요양시설의 경영악화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키 위한 가산급여제도 미비 ▷시설규모 및 지역별 차이를 무시한 제도 설계 ▷요양과 의료서비스 격리 ▷요양서비스 기관의 부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요양시설의 공실률(전체 병실에서 비어있는 병실의 비율) 최소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3등급 이상 제외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등화된 급여지급 등을 제안했다.


둘째, 인력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학력제한과 자격시험 강화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잦은 이직을 방지하는 한편 ▷직원 정수에 케어매니저 투입 등을 꼽았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는 ▷요양시설 평가를 통한 최소한의 운영기준 마련 ▷위험관리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 ▷입소자들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강화 등이 거론됐다.


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이무승 이사장은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을 가장 먼저 도마에 올렸다.


이무승 이사장(사진)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신고제로 운영, 무제한 허용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반단체와 개인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해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068개소나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강생 부족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수강료가 40만~80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가 하면 전임강사 배치기준 위반, 출석부 조작, 무자격자 강의 등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실 운영으로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설립허가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교육기관 정수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수강료 급간 폭을 50만~60만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변칙 운영으로 적발된 곳은 강력한 경고 또는 폐쇄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격제도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또 “요양보호사를 겸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요양보호사 수강생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시설 내에서 실제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돼 있지만 2급 자격증은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2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요양보호관리사’(케어매니저)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무승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밖에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과 연령 등 기본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교육이수자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정보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낙산복지정책연구회가 마련한 학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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