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금 부당청구 25곳 적발
장기요양보험금 부당청구 25곳 적발
  • 관리자
  • 승인 2008.11.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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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53.9% 차지… 지정취소·영업정지 등 제재

전남의 A노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 26~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은 박모(78·여) 어르신에게 김모 요양보호사를 보내 3회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 보험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의 또 다른 노인복지센터는 3등급 정모(69)씨에게 120분 이상~150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확인결과 100분 밖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5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부당청구 금액 가운데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 5.3%, 방문간호기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위한반 청구가 69.2%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가 6.3%, 서비스 일수를 늘린 청구가 3.2%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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