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난 5월말 재혼을 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7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차례 소개를 받는 것인데, 3차례를 소개받은 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뀐 뒤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해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는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중도에 그만 둘 수는 없나요?
B.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2001년 10월 10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①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차례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고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