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억울한 옥살이 36년만에 누명 벗었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36년만에 누명 벗었다
  • 관리자
  • 승인 2008.12.0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정원섭 어르신 무죄판결

경찰 간부 딸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형
통한의 세월…  법정 투쟁 끝 명예회복


 지난 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간 복역했던 살인범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11월 28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간 복역했던 정원섭(74˙당시 38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로서는 당시 사건 이후 살인범으로 낙인찍힌 지 36년 만이자,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1999년 서울고법에 첫 재심을 제기한 지 10년 만의 명예회복인 셈이다.

 

<사진설명> 1972년 춘천에서 경찰간부의 딸을 강간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15년 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73˙당시 38세)씨가 36년 만인 11월 28일 춘천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관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간첩 조작 등 시국관련 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수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일반 형사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법 사상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곀乏?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는 적법 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 능력이 없거나 절차적 하자 등의 문제로 증명력이 부족한 만큼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검찰이 제출한 이번 사건의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어서 그것 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긴 시간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법원의 문을 두드린 피고인 정씨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댔던 법원마저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초등학생(당시 11세˙여)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후 정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1년 10월 기각됐다.


결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재심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