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여론 고조
고령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여론 고조
  • 관리자
  • 승인 2008.1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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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대구상공회의소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감액안 건의


노년층의 고용연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를 대폭 낮춰 적용하거나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본지 보도(145호 1면)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재계에서도 이를 건의하고 나섰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 월 90만원 이상의 적지 않은 최저임금을 고령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면, 사용자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예 젊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고령자의 고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조(구미갑)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의원 30명은 최근 60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조 의원은 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경비아저씨들이 사라지고 CCTV로 전환됐다”며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만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에서 (최저임금 감액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삭감부분에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11월 28일, 대구상공회의소는 노년층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 배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를 비롯해 대구시 및 시의회, 각 정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력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청장년층과 상이한 노년층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근로강도가 약한 업무에 적은 임금으로 노년층을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비용부담으로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달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기업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9.6%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찬성했고, 이 경우 57.8%가 고령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최저임금법에 노년층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20~30%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며 “경총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은 3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물가의 상승 속에 오히려 줄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용과 임금을 맞바꾸자는 발상은 지방 노동자와 노령층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할 존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줄여야할 비용이고 기업의 부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고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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