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526명 재산증가
공직자 526명 재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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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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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117명은 감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부 1급 이상 등의 공직자 643명에 대한 2005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006년 2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국회의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감 등은 국회, 대법원, 지자체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1월중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2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3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수는 526명이었으며, 반면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 수는 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폭은 1천만~5천만원 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급여저축 및 예금이자 그리고 주식매매 차익이 재산증가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년도 재산공개의 특징은 종전에 변동된 재산항목만 공개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모든 재산항목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재무제표형 총괄표를 도입해 재산의 증가액과 감소액을 한눈에 대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5월말(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를 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의 도입 등을 통해 재산등록시 누락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엄정하고 누수없는 심사를 할 계획이다.

 

재산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나 부정한 재산증식자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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