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지회, 경로당 회원 상해보험금 수령
과천시지회, 경로당 회원 상해보험금 수령
  • 관리자
  • 승인 2009.01.2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시지회(지회장 강찬기) 별양동경로당 윤병순(66˙여)회원이 2008년 5월 26일 경로당 화장실에서 실족해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28만6000원을 수령했다.


과천시지회 산하 전 경로당 회원들 모두가 과천시의 배려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상해 및 화재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강찬기 지회장은 “이번 사례에 비춰 전국적으로 경로당 회원의 보험 가입을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