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 기회 제공할 것”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현대해상이 단기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간편한원투333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3가지 의무 사항 중 ‘3년 내 입원∙수술 여부’를 ‘3년 내 6일 이상 입원∙30일 이상 투약 여부’로의 변경이 골자다. 이로써 5일 이내 짧은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유병자에게 특히 고민이 되는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123대질병수술 및 최신 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간편보험시장의 확대 및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보험가입 효용이 큰 유병자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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