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양등급판정 갱신 인정신청을 받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등급판정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 30일 이전까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변화를 반영해 판정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월부터, 지난해 제도 시행초기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요양보험 갱신 인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90일 전부터 갱신 인정신청을 받고 30일 전까지는 갱신을 마쳐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공단은 4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별통보와 함께 각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갱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장기요양인정 어르신과 가족 등 대리인은 각 지역 운영센터를 방문, 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대상 어르신들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 장기요양인정팀 관계자는 “이번 갱신대상 어르신들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13만명 정도”라면서 “1등급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3월부터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4월 이전에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1577-1000.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건강보험공단, 4월부터 인정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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