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기 화성시지회, 경로당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교육
대한노인회 경기 화성시지회, 경로당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교육
  • 박아영 기자
  • 승인 2021.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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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지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시지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백세시대=박아영 기자] 대한노인회 경기 화성시지회(지회장 정일섭)는 지난 10월 2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18개 경로당에서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인지회 및 경로당에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하면서 진행됐다. 

지회는 홍보물인 USB, 리플릿, 브로슈어를 가지고 18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연명의료 중단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정일섭 지회장은 “교육을 하는 동안 경로당 회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자 70% 이상이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경로당에 홍보와 교육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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