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해결 위한 법안 발의
노인일자리 해결 위한 법안 발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3.09 13: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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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법안’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인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최대 현안인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자리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자방자치단체장은 사회공헌형일자리 이외의 민간분야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및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년기 삶의 균형적 발전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생애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수요처 발굴을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등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등 노인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일자리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고 정했다.

임두성 의원은 “고령자를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인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순 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지원이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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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2009-03-10 09:56:08
우리 대한노인회 각시군지회도 다함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고 전국민에게 알려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