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즉시 제정해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즉시 제정해야”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3.1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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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를 이끄는 사람들]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태범 연구개발팀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10년 뒤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많은 정책과 대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본지는 '노인복지를 이끄는 사람들'이란 연재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이번호에는 고령친화용품 단체 표준화 추진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태범 연구개발팀장을 만났다. <편집자 註>

▲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태범 연구개발팀장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는.

“지난 2006년 설립, 국내 고령친화용품 업체들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선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국내 고령친화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현주소는.

“다른 산업에 비해 '영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협회 조사결과 국내 400여개 제조 및 유통업체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협회 회원들이고 300여개가 비회원들이다. 이 가운데 비회원 업체들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세한 산업구조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법령과 시행령은 있으나 시행 규칙이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인 없는 법'이 돼 버린 것이다. 주인 없는 법이다보니 장애인, 의료기기, 공산품 등 여러 단체의 이권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이 여기 저기 휘둘리면서 이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해당 정부부처가 고령친화산업을 관장할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서로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대한 제품 단체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센터가 어르신들 복지용구 우수제품을 선정할 때 업체가 보험 복지용구 급여 규정에 따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 급여품목 16개 중 7개 품목에 대해 협회가 마련한 단체 표준을 기준으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다. 이밖에 노인화장품, 노인 위치추적기, 노인출입감지기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앞서도 언급했듯,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확실하게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인'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규정 등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본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만을 위한 복지용구 공급이 아닌,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용구 공급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고령친화산업도 민간부분에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 표준 규격제정이 우선돼야 한다. 어르신들의 복지용구를 비롯해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친 단체표준 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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