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HUG는 이번 지정은 지난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HUG는 이를 위해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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