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없는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근로 능력없는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3.13 13:11
  • 호수 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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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한시적으로…정부 서민생활 안정 6조원 긴급투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니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어르신 등 110만명(50만 가구)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 계층(차상위)이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 가구)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게 된다. 이 같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정부는 3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면서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등을 투입, 사회 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긴급자금 6조303억원의 용도는 추경 등 생계지원 4조7859억원, 식료품 1872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446억원, 의료 3784억원 등이다.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110만명)에는 5385억원을 투입,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자 86만명(40만 가구)에는 2조6000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 가구(12만명)가 추가되고,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 가구(8만명)가 늘어난다.

8500만~2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 가구(44만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2730억원으로 확대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자금이 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정부가 비축한 쌀 1만5000톤을 무료급식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kg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구입토록 지원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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