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운영, 육아휴직 장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오뚜기가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과 제도 운영으로 여성가족부 인정을 받았다. 오뚜기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오뚜기는 경영층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육아휴직 장려, 유연근무제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문화행사 진행, 사원가족 공장견학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온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오뚜기는 직장어린이집인 ‘오뚜기 어린이집’과 수유시설 ‘엄마사랑방’ 설치,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도 자유롭게 운영하여 임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의 삶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한 가족친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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