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서 자살 보상은?
정신과 병동서 자살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3.17 08:52
  • 호수 1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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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사례]

Q. 퇴직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서서히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점점 증세가 악화돼 약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원 4일 후 전기 줄에 목을 감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해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 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병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해 전기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병원 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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