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열 금강보청기 대표
선우열 금강보청기 대표
  • 관리자
  • 승인 2006.08.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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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생기는 난청도 ‘장애’

“인식 부족으로 폐쇄된 삶 사는 노인 안타까워”

 

 

선우열 금강보청기 대표(사진)가 전도유망한 대기업을 그만두고 국내에서는 황무지와 같은 보청기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1999년.

 

2002년 5월부터는 세계최고 보청기 전문회사인 미국 스타키사와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지점)를 추진했으며, 2004년 1월에는 스타키 본사의 요청으로 기업합병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6년여가 지난 현재는 전국에 90여개의 지점을 둔 국내 최고의 보청기 업체로 성장했다.

 

선 대표는 “처음에는 보청기 사업이 고령화시대와 맞물려 사업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사업을 해보니 보청기 사업이야 말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어느날 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난청이 심해 듣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고 그때 도움을 받은 어르신이 눈물을 쏟으며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청기 사업만큼 보람되고 좋은 사업이 없겠다 생각했다는 것이다.

 

선 대표는 그 일 이후 지역의 사회복지사 모임에 직접 찾아가 난청으로 고생하는 관내 어려운 노인들을 돕겠다고 자청했다. 그렇게 2000년부터 돕기 시작한 것이 2년반만에 400여명에 이르렀고, 지난 2003년부터는 미국  본사의 ‘스타키 청각 복지재단’에서 복지기금을 지원받아 국내 10여개 지자체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보청기를 선물하고 있다.

 

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인 270만여명이 난청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청기 착용률은 채 10%(선진국의 6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장애라는 사실을 모르고, 정부의 보장구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금강보청기에서는 상담하러 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테스트는 물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장애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5년에 한번, 27~3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보청기는 국내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보청기를 구매한 노인들이 6개월내 분실할 경우 무료로 재제작을 해주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런 고객서비스 정신은 경영의 제일 원칙이다. 선 대표는 직원 선발이나, 지사 선정시에도 인성검사,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쳐 뽑을 정도다.

 

그러나 금강보청기의 최고 경쟁력은 역시 뛰어난 기술력이다. IHS(국제보청기 전문가)가 첫 테스트부터 보청기 착용, 사후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달 4~5일은 교육에 투자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선 대표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오디오 로지스트(audio-logist·보청기 전문가)’로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인물이다.  

 

선우열 대표는 ‘시각을 잃으면 사물과 멀어지고, 청력을 잃으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며, “대화가 안 되면 상대가 꺼리게 되고 스스로도 폐쇄된 삶을 살게 된다”며, 이 때문에 보청기의 중요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보장구에 대한 지원금이 제일 적다”며, “앞으로도 난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보청기 보급률을 선진국의 80% 수준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지원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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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난청 장애인 등록 절차

 

노인성 난청도 장애로 인정되며, 장애판정을 받으면 보청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는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담당자에게 사진 2장을 지참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는다. ▶‘장애진단 의뢰서’를 지참하고 청각 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장애진단을 받는다.

 

▶6개월 동안 3회의 청력 검사를 통해 청각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진단서를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장애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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