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작성했지만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은?
수술동의서 작성했지만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3.21 11:36
  • 호수 1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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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사례]
Q.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2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다고 환자 사망에 따른 보상을 병원측에 묻기 어려운가요?

A.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술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수술 중 20팩 이상의 수혈이 이루어 진 것은 큰 혈관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혈에 따른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수술 후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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