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제’ 도입
수협,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제’ 도입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2.02.1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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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현금 등 제공 부정행위 차단…최대 3천만원 지급
사진=수협.
사진=수협.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수협은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들이 현금 등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은 해상풍력사업자가 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어촌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들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민간발전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두고도 어촌사회의 분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소가 조성될 해역에서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은 배제하는 반면 연관성이 없는 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수협은 발전사업자가 어촌계/어업인단체/주민 등에게 해상풍력 사업추진 동의를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본인 동의 없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등 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단, 언론보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신고사항이 이미 수사중인 경우 등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금품살포 관련 직접적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신고하면 30만원이 지급되고, 신고된 내용이 검찰에 기소 될 경우 최대 3백만원, 유죄판결까지 받으면 최대 3천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촌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금품 살포 행위로 어촌사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는 어촌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탈법행위를 저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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