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에 갑질…‘민낯’ 천태만상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에 갑질…‘민낯’ 천태만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2.03.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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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초과 근무…처우개선 주장에 보직해임 통보, 대형면허 취득 강요
회사 “수당 체계 있으나 못 지켜졌다, 근무제도 강화 하겠다”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최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가 수행기사에게 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일방적으로 보직해임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행기사는 단골 술집을 비롯해 장인상 등 A부사장의 사적인 일로 밤낮없이 운전업무를 해야 했다.
부사장 A씨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회사는 “사내 부사장 직급은 여러 분이 계시며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현재 출근여부도 밝히길 꺼려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가 수행기사에게 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일방적으로 보직해임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A씨가 수행기사에게 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일방적으로 보직해임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최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부사장 A씨의 수행기사 갑질과 퇴사를 종용하는 처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수행기사 B씨는 5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대가 없이 수행해야했으며 A씨가 ‘긴급출동’‘ 호출을 하면 근무 외 시간에도 운전대를 잡아야했다.

B씨는 A씨를 유흥주점에까지 데려다주고 늦은 시간 집 복귀까지 수행해야했다. A씨는 회사차량과 수행기사인 B씨를 대동해 한 달에 서너 번 해당 주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업소는 접객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술집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이었다. 심지어 지난해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유흥업소 집합 금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지난해 5월 A씨 장인상으로 초과근무를 수행해야했다. B씨는 퇴근한 늦은 밤에 불려나가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야했다고 한다. B씨의 휴일은 A씨의 일정에 따라 반납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사내 수행기사 처우 개선을 회사에 요구했다. 차별적인 대우와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보직해임이었다. B씨는 취한 A부사장을 집에 복귀하던 날 A씨가 ‘너 잘렸어 인마, 기사 새로 뽑았다’라고 해임을 통보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회사 기숙사에서도 지낼 수 없게 됐다. 서울 집에서 인천까지 매일 출퇴근해야했다. 회사는 B씨에게 이렇다 할 업무를 주지 않았다. 대신에 위험물 관리 자격증을 취득해 주유차를 운전하거나 대형 면허를 취득해 의전 버스를 운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업무 없는 기사’로 버티기 힘들었던 B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노동계는 A부사장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B씨에 대한 처분을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이며 정당한 이유도 근로자 동의도 없는 직무 전환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2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수행기사는 정규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못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수행기사 분들도 (B씨처럼) 정규직 조건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본사 수행기사의 근무조건보다는 ‘정규직’이라는 점을 더 강조했다.

노동계는 A부사장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B씨에 대한 처분을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계는 A부사장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B씨에 대한 처분을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사장 A씨에 대해 “며칠 전 선임된 부사장님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내 부사장은 여러 분이 계시다”라면서 “현재 출근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A부사장을 밝히는 데 곤란함을 드러냈다.

또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재차 반복했으며 B씨의 대형면허 자격 취득 강요와 관련해서는 “정기인사를 통해 업무가 변경됐다. 자격증 취득 제안은 앞으로 맡게 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갑질 논란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부사장 집에 보내라, 그런 인품으로는 회사 리더로서 자질 없다”, “기사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직업이다. 개인의 노예처럼 일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시대는 바뀌어 가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노동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만 그럴까?” 등 비판의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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