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에 전자표식 부착 의무화
노인 복지용구에 전자표식 부착 의무화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4.15 18:11
  • 호수 1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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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빠르면 9월 1일 이후 복지용구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용되는 복지용구에 대해 전자태그 등 전자표식, 이른바 '바코드'가 부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정한 우수제품(정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용구 유통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업체가 생산한 복지용구에 대해 일련번호가 적힌 바코드나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업소에 공급하면 사업소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수혜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때 등급에 따라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용구의 종류를 공지,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용구 사업소에도 등급에 따라 필요한 용구를 기재한 자료를 배포하고, 업무 연계시스템을 통해 사업소 현장에서도 수혜자의 등급과 필요한 용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현재 1억5000만원이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다”면서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복지용구)된 용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9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복지용구부터 전자표식을 부착,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가능한 복지용구는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으로 목욕의자와 보행보조차,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간이변기 등 16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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