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편법 기승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편법 기승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4.21 17:55
  • 호수 1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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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해 부모 모시며 급여도 청구
전문 요양보호사들과 형평성 문제 대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식이 장기요양 대상 부모를 직접 돌보고 요양보험급여를 타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들을 보살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돼 있다.

이 자격증은 요양보호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1급 240시간, 2급 1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인해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대상에 포함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자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접 부모를 모시면서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노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장기요양 대상 배우자를 보살피면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까지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가족이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을 보살필 경우 가족·특례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과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요양보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돼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제도 시행 초기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배출에 급급하다보니 ‘질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본래 취지와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시험제도 등 제도를 만들어 자격증 취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 강화에 대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066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은 교육기관이 속한 지자체의 장(시·도지사)이 관할하며, 이에 따라 평균 2명 정도의 지자체 공무원이 1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충북지역의 경우 2008년 초부터 올 3월까지 요양보호사가 1만3574명이 배출됐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도청 공무원은 2명으로 하루 평균 220여명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충이나, 증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육기관은 교육시간을 몇 십분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수강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양보호협회 관계자는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일찍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다보니 정작 정직하게 시간에 맞춰 교육하는 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강화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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