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25%’ 감면 연장
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25%’ 감면 연장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7.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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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말까지 감면 및 연체이자 인하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년 6월말에서 ’22년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다. 기간 내 임대료는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캠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억 4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올해 7월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 소재 S&LB 지원 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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