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폭언‧성희롱 가해자 정직 5개월…‘솜방망이 처분’논란
롯데칠성음료, 폭언‧성희롱 가해자 정직 5개월…‘솜방망이 처분’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07.24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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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2차 피해 막기 위해 사유 언급 불가?…“가해 직원 합당한 처분 내렸다”
(사진=롯데칠성음료)

제보자 “피해 직원은 퇴사, 가해자는 징계사유도 안 밝히고 정직”토로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롯데칠성음료 내부에서 한 직원이 팀에 대한 비하 발언과 성희롱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지만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류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주류하이퍼팀 소속 직원 A씨는 폭언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 B씨는 “신고한 피해 직원은 퇴사를 하고 가해자는 정직 5개월을 받고 끝났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괴롭힘)을 신고하겠느냐”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가해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최근 롯데칠성음료 소속 B씨는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같은 회사 주류하이퍼팀 A씨는 공개적으로 팀원들을 향한 인격 비하 발언 및 밤낮없는 성희롱 발언, 연차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해왔으나 정직 5개월의 처분만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원래 징계를 받을 땐 징계 사유가 기재되는데 이번엔 징계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다”며 그간 A씨의 발언과 행동들을 직접 제보했다.

게시글을 통해 제보자 B씨는 가해 직원 A씨가 주류팀으로 전배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같은 팀원들을 향해 욕설 섞인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류 사람들은 음료 사람들 보다 멍청해, 한심해, 열정이 없어”, “주류 사람들은 일머리가 없어, 통화하는 꼬라지를 들으면 답이 없다” 등의 발언을 사무실과 술자리에서 수차례 해왔다고 했다.

B씨는 또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면서 “오늘 술 먹고 00이 자취방 가서 자야겠다”, “00이가 딱 붙는 원피스를 입었으면 좋겠다”, “오늘 술 먹고 여자 몇 명 데리고 노는 건 어때” 등의 발언들을 A씨가 습관적으로 해왔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A씨는 개인이 연차를 쓰는 사유에 대해 해당 팀과 유관부서에까지 사실관계를 알아봤다”며 그의 갑질 행동에 대해서도 밝혔다.

B씨는 “결국 한 직원이 신고를 했지만, 이후 신고를 한 직원은 퇴사를 했고, 정작 가해자 A씨는 정직 5개월로 끝나는 징계를 받았다”며 토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는 현재 정직 처분 중에 있으며,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하자 및 가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다른 건에 대해서도) 징계관련 인사명령 시 사유를 언급치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롯데칠성음료)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성희롱 예방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2주차부터 순차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대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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