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사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임을 선언해도, 법원이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은 없다.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는 법조문이 국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과 제도를 통틀어, 사형제만큼 절대다수의 여론과 반대로 굴러가는 제도는 없다.
김태수/332쪽/2만원/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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