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전국 수산단체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한-중 어업협상)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선 수와 어획량 등 입어조건은 같지만 양국의 어업규제 차이로 중국의 어획량은 한국보다 매년 10배가 넘기 때문이다.
내년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4일간 영상회의로 열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22개 수산단체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하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매년 차기년도에 대한 상대국 EEZ 내에서의 입어규모, 조업 조건 등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단체들은 매년 어업협상이 중국에 유리하게 적용돼 양국의 조업 실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17~21년)간 상대국 EEZ 내 중국 입어척수는 5,925척으로 한국(900척)의 6.6배, 어획량은 19만 8,904톤으로 한국(1만 4,874톤)의 1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국이 합의한 어선척수는 7,240척, 할당량은 28만 6,750톤이다. 어획량만 보면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양의 70% 가량을 채웠지만, 한국은 5%만 달성한 셈이다.
중국 어선들간 경쟁 조업이 치열하고, 잡을 물고기량도 적다 보니 국내 어선이 중국 EEZ까지 원정 조업을 할 유인책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총허용어획량(TAC) 등 어업규제로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보니 중국어선의 한국 EEZ 내 조업량이 많은 상황이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수산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징수된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법안이 19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지만 상임위원회에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