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건설그룹,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근로자 사망
한원건설그룹,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근로자 사망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2.11.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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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사진=한원건설그룹)
(사진=한원건설그룹)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한원힐트리움 브랜드로 알려진 한원건설그룹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붕괴한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60대 근로자 A씨가 굴착 작업 후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오후 4시 10분경 한원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육군 부대의 한 공사장에서 2m깊이의 굴착 작업 후 오수관로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원건설그룹의 건설 현장은 건설 규모 50억원 규모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황은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시 작업자가 몇 명이었는지 △현장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백세시대]는 한원건설그룹 관계자와 안전관리 준수 유무, 향후 재발방지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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