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임원진 ‘청렴의무’ 강화…조직문화‧윤리경영 앞장
한국마사회, 임원진 ‘청렴의무’ 강화…조직문화‧윤리경영 앞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2.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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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세권 부회장,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왼쪽부터)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 정기환 회장, 방세권 부회장.(사진=한국마사회)
(왼쪽부터)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 정기환 회장, 방세권 부회장.(사진=한국마사회)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국마사회가 임원진 청렴의무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한국마사회 방세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은 지난 20일 청렴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지난 11월 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규정’을 반영한 첫 사례로 청렴의무 위반 시 경영성과급 환수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세권 부회장과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철저한 직무윤리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오는 12월 중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업무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내용에는 내부통제 중장기 전략체계 구축, 전담부서 신설, 내부통제 지침 제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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