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인장기요양시설 과태료 처분 가능
지자체, 노인장기요양시설 과태료 처분 가능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9.06.11 11:32
  • 호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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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복지부만 하도록 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장관 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광역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만 내릴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통합,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복업무를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지자체 간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보건복지가족부 부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설·재가·특별현금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준비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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