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어 조속한 급여확대보다는 점진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인프라 개발과 확보, 균형있고 적정한 서비스 선택을 통해 '소수일부계층'이 아닌 '다수필요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는 6월 17일 전혜숙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요양시설 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이어서 각 시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가능한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임 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진 반면 시설이나 인력 공급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는 한편 인력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노인 0.75명당 1명으로 조정해야 하고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조 3교대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기준은 사실상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0명을 담당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 교수는 "요양보호사에 있어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파견 금지 및 직접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각 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